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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넴 전 동료, 미공개 음악 가져다 비트코인으로 팔아

에미넴의 미공개 음악 25곡이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판매됐다.

  • 무료 슬롯사이트입력 2025.03.22 15:00
  • 기자명Catherine McGrath & 김타영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래퍼 에미넴(Eminem)—본명 마셜 매더스(Marshall Mathers)—의 전 음향 엔지니어가 래퍼의 미공개 음악을 훔쳐 비트코인으로 판매한 혐의로 19일(현지 시간)기소됐다고 미국 연방 검찰이 밝혔다.

조셉 스트레인지(Joseph Strange, 46세)는 인터넷에서 만난 캐나다인에게 에미넴의 미완성 곡 25곡을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교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미시간주에 제출된 형사 고발장에 따르면, 스트레인지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에미넴을 위해 일하면서 미시간주에 있는 에미넴의 음악 스튜디오 에피지(Effigy)에서 이 곡들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인지의 변호를 맡은 웨이드 핑크(Wade Fink) 변호사는 무료 슬롯사이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형사 고발은 단지 검사가 서명하고 언론에 공개한 일련의 혐의일 뿐이다"라며 "아직 법정에 서지도 않았고, 판사나 배심원이 이 혐의들을 검증하지도 않았다. 이 혐의들은 그곳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에미넴의 오랜 대변인은 무료 슬롯사이트지에 "신뢰받던 직원이 에미넴의 예술적 유산과 창의적 완전성에 끼친 중대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수십 년간의 작업에 대해 보호받아 마땅한 많은 창작자와 협력자들이 입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 또한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전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스트레인지는 에미넴의 동의 없이 곡들을 유출한 혐의로 저작권 침해 및 도난 물품 운송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들은 에미넴의 음악 스튜디오 직원들이 유튜브와 레딧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에미넴의 미공개 음악을 발견해연방수사국(FBI) 수사가 시작되면서 제기됐다.

고발장에서 인터뷰한 증인들에 따르면, 스트레인지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음악에 대한 대가로 오직 암호화폐만 받겠다고 했다.

스트레인지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난 물품 운송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2년에는 에미넴의 앨범 "The Eminem Show"의 여러 트랙이 예정된 발매일 이전에 해적판으로 온라인과 거리에서 판매돼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앨범 발매를 앞당겨야 했다.

/ 글 Catherine McGrath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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