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진에 빠진 면세점 사업을 구하기 위한 대책을 꺼냈다. 방법은 여럿이다. 가령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주류 병 수 제한을 완화했다. 현행 기준으로 여행자는 2병(2L 이하), 400 달러 이하의 주류를 면세 반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 병 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특허수수료도 낮춘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현재 연 매출 2000억 원 이하 면세점은 0.1%, 2000억~1조 원 미만은 0.5%, 1조 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그런데 앞으론 이중 절반만 부담시키기로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도분이 4월에 납부되는데 면세업계 특허수수료가 40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업계는 정부 대책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반가움을 내비쳤다. 다만 이런 부흥책이 실적 반등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한국 면세점의 침체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로 나가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지만, 면세점에서만큼은 도통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면세점 빅4 사업자로 꼽히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 등은 올해 3분기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면세점 특수’는 사라진지 오래다.
과거 업황이 좋았던 건 순전히 ‘유커’로 불리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따이공(중국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대거 사들였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중국의 경기 침체도 문제였지만, 중국 정부가 내국인 대상 시내 면세점을 육성하는 ‘면세점 굴기’에 나서면서 한국 면세점의 경쟁력까지 악화했다. 술 몇 병을 더 허용해주고 특허수수료 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것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 포춘코리아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