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listed Companies
비상장기업이라고 해서 외부인의 주식 거래가 원천봉쇄돼 있는 건 아니다. 비상장기업 가운데 일부는 △K-OTC(Korea Over-The-Counter)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을 통해 외부인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K-OTC(Korea Over-The-Counter)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시장이다. 2003년 코스피, 코스닥을 잇는 제3 시장 개념으로 개장했으나, 2013년 코넥스 시장이 등장하면서 제4 시장이 됐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등용문 성격이 강해 K-OTC와 구별된다.
서울거래소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PSX와 두나무가 운영하는 개별 중개 플랫폼이다. 2020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K-OTC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K-OTC가 수익성이나 건전성 등 측면에서 까다로운 등록 기준을 적용하는 데 비해 이들 플랫폼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에 속해 기업 측 수요가 있다.
비상장기업 주식은 개인 간 직접거래를 통해 매매되기도 한다. 앞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직접거래는 기관 투자자나 기업 관계자, 주요 주주 사이에서 이뤄진다.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동반되며 사기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투자자에겐 적합하지 않다.
한편, K-OTC는 등록돼 있지 않은 비상장기업 주식을 강제 지정, 등록할 수도 있다. 투자자 요청 등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매매를 개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강제 제도이긴 해도 기업 의사가 완전히 무시되는 건 아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규정에만 맞으면 다 강제 지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동의 절차를 거쳐 기업 의사와 편의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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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미국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