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기업에는 의무사항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Why?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준수 현황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77%로, 지난해 말(94%) 대비 1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채용이 어려워중처법의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택했다.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과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등이꼽혔다.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산재 예방 지원(컨설팅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였다. 지난해 말 조사 때는 18%에 불과했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 가운데 86%는 정부 지원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