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이다. 올해 9860원 대비 1.7% 오른 것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다.
[Why? 소상공인 등의 어려운 여건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첫 1만원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오른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이다.
앞서 사용자위원은 9860원(동결)을, 근로자위원은 1만 2600원(27.8%)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해 큰 이견을 드러냈다. 하지만 9일 제9차 전원회의까지사용자위원은 9870원, 근로자위원은 1만 1200원으로 요구를 낮추며이견을 줄여나갔다.
12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원에서 1만 290원을 제시했다. 하한선 1만원은 지난해 심의 과정 당시 노동계가 최종 제시한 안이다. 중위 임금 60% 수준을 감안했다. 상한선 1만 29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에 기반한 '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 증가율(0.8%)' 계산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1만 30원을,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1만 120원을 최종 표결에 올렸다. 두 안을 선택지로 둔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은 14표, 근로자위원안은 9표를 얻었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4명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따라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1만 3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등을 수렴한 뒤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한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