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눈속임으로 사실상 제품 가격을 올리는 '꼼수 기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가 식품 내용물 용량을 몰래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려는 기업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물가 안정과 소비자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규제에 나선 것이다.
2일 식품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품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내용량을 변경한 날 기준으로 내용량과 내용 변경 사실을 포장지에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100g인 제품 용량이 새해 들어 80g으로 줄었다면, 겉면 포장지에 ▲내용량 변경 제품 100g → 80g, ▲내용량 20% 감소 ▲내용량 80g(이전 내용량 100g)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 출고가를 함께 조정하여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표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첫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15일, 3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제재를 받는다.
식약처가 슈링크플레이션 단속에 나선 배경엔 유통 업계 사이에서 소비자 눈속임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달 13일 한국소비자원은 가공 식품 209개 대상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용량은 기존 내용물 대비 최소 7.7%에서 많게는 최대 12.5%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설 그릴비엔나'의 경우 지난해 1월 560g으로 줄면서 기존(640g)보다 12.5% 대폭 줄인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5월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몰래 줄이는 기업 행태를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