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이 어렵사리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조만간 국회 법사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에너지 3법 처리를 위해 김원이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502/47011_39825_1521.jpg)
첨단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뒷전에 밀린 법안이 이제야 국회 공감대를 이루며 급물살을 탄 것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전부터 법안 소위를 열고 여야 장시간 논의 끝에 에너지 3법은 순차대로 통과시켰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최근 포화 단계에 이른 전력망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키를 잡고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전력망을 짓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큰 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걸 방지했다.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는 차원으로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나온 사용 후 핵 원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방폐장을 확보해 국내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방폐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고준위방폐장의 핵심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원전 반대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의견이 관철돼 '설계 수명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섰지만, 논의 끝에 결국 야당 안으로 가결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 문제와 각종 규제를 완화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대, 21대 국회 때부터 표류하던 에너지 3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를 낀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은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둔 지역은 이번 에너지 3법으로 지역 사업을 다시 활발하게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